법무부, 제33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최영진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11-04 14:05:14

브로커 개입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국민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부모의 거주 등 논의
법무부
[포커스N전남] 법무부는 11월 3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외국인·동포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현황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을 대신하여 민간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민자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차용호 본부장은 위촉식에서 “외국인·동포 인권보호는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위원들의 전문성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민자 인권보호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자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6월 1일 '이민자 인권·권익팀' 신설 이후 추진해 온 이민자 인권보호 추진현황 및 주요 과제를 공유하고, 브로커 개입에 따른 계절근로자와 호텔·유흥 종사 외국인의 인권침해 방지, 국민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부모의 거주지원 방안 등 이민자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참석 위원들은 이민자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함께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인권침해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 및 권리구제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향후 현재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 중인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 마련하여 이민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자문과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포커스N전남.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