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술침해 발생시 피해회복 신속지원2026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현황[포커스N전남]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소중한 기술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2026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1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7% 증액된 134억원이며, 약 2,500개사(‘25년 1,970개사) 중소기업을 지원 할 예정으로,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예방]
① 기술보호 바우처는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맞추어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기술보호지원반, 기술자료 임치 및 지킴서비스 등 10개 사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참여하는 모든 기업은 보안수준 진단을 받으며 초보기업 3천만원, 유망기업 5천만원, 선도기업 7천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② 기술자료 임치는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분쟁 발생시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법적 추정력을 부여하는 제도로, 연 30만 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다.
③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은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최대 7일간(기본 3일 + 심화 4일) 맞춤형 컨설팅을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④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은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물리적·기술적 보안 인프라 구축비의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올해부터 품질이 사전 검증된 공급기업 풀(Pool)에서 보안제품·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⑤ 기술지킴서비스는 실시간 보안관제 및 내부정보 유출방지 프로그램(30copy, 3년)을 무료로 제공하여 사이버 해킹 및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을 사전에 차단한다. 방산기업 등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에는 최대 5년간 50copy까지 지원한다.
⑥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국내·해외 기술침해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보험료의 70~80%를 정부가 지원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피해구제】
⑦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보안·법률 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제공하며, 기술유출 신고 접수 시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연계하고 법률자문, 조정·중재 제도 이용까지 가능하다.
⑧ 법무지원단은 기술침해 분쟁 기업에 변호사·변리사를 매칭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올해부터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 자문 시간은 최대 80시간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⑨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은 전문기관을 통해 기술침해로 어느정도의 손해를 입었는지 피해액을 산정해주며, 산정 수수료의 50~90%를 정부가 부담한다. 특히 민·형사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피해 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비용 전액(100%)을 무료 지원한다.
⑩ 기술분쟁 조정·중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중재’ 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주며, 대리인 선임비 최대 1,000만원, 소송비용 최대 2,000만원, 손해배상액 산정비용 최대 4,500만원 등 분쟁 해결 비용도 지원한다.
⑪ 디지털 포렌식은 기술유출 관련 디지털 증거 수집·보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디지털 기기 분석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무료 제공한다.
또한, 중기부는 경찰청, 지식재산처, 방사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한다. 3월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 대전, 강원, 수도권을 순회하면서 부처별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전문가 현장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