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23년 8월경부터, 약 3년간 대구·부산·광주·일산등 전국 각지에서 통신사 대리점과 사업장을 운영하며, 대출 희망자들 명의로 총 1,226대, 23억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개통하게 한 뒤, 대가로 소액만 지급하고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해외 장물 유통조직에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금융범죄가 급전이 필요한 청년, 사회초년생,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출을 빙자해 휴대전화 등 통신수단이나 금융계좌를 넘겨받아 범행에 악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소액의 현금을 받는 조건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범죄에 연루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대출 심사’, ‘신용등급 개선’ 등의 명목으로 휴대전화 개통이나 명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대출 광고는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아울러 명의 도용 등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엠세이퍼)’를 통해 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을 확인하고, 통신사에 ‘가입제한 서비스’를 신청해 추가 개통을 차단하거나 소액결제 차단을 요청하는 등 추가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한 행동 요령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전남경찰청은 광역범죄수사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대출을 빙자한 휴대전화 편취 및 불법 유통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포폰‧대포통장 등 범행 수단의 생성·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범행 가담자와 추가 범행 여부를 면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하는 등 각종 범죄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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