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은 일부 돌봄관리사에게 적용됐던 전일제 시범사업이 종료된 뒤 시급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짚었다.
특히 시급제 전환 이후 근무시간과 임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돌봄복지국이 종사자의 근로조건과 돌봄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살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개별 근로계약은 사회서비스원이 담당하더라도 돌봄복지국이 종사자의 처우와 고용안정 문제를 기관 내부의 문제로만 둘 수는 없다”고 지적하며 “사회서비스원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서로서 근로조건 변화와 서비스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돌봄관리사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건비와 지원방식을 다시 살펴보고,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내년도 예산 반영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근로조건이 불안정해질 경우 숙련된 인력이 현장을 떠나고 결국 돌봄서비스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 했다.
이 의원은 통합 이후 서로 다른 제도와 지원기준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구조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리자 중심의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고용과 근로환경부터 안정돼야 한다”며 “주무부서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지속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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