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1월 6일 ‘영농형태양광 상생 한마당’ 개최... 농업인·지자체 등 220여 명과 정책 방향 공유영농형태양광 상생한마당 개최 포스터[포커스N전남]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6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농업인, 지방정부 담당자,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농형태양광 상생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영농형태양광사업법'시행(12월 17일 예정)을 앞두고 영농형태양광의 도입 취지와 정부의 정책 방향을 농업인 및 지방정부 등 현장 관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농업인 등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 설명과 전문가 질의응답, 장관과의 현장 대화 등 직접 참여하여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영농형태양광을 주제로 현장 농업인과 소통하는 자리를 정부가 처음 마련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농업·농촌의 역할과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영농형태양광은 농업 생산을 지속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농업인에게 새로운 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에너지 전환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영농형태양광은 농업을 대신하는 발전사업이 아니라 농업을 지속하면서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을 높이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며 ‘농사를 지키는 에너지 전환’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영농형태양광사업법'은 그간 농업인단체, 전문가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 6월 제정됐으며, 정부는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오는 12월 17일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하위법령을 통해 발전사업자 대상 발전사업부지 면적의 80% 이상 영농의무를 부여하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방식 및 주민참여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의 발전수익 주민 환원 방식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사업 준비·추진 시 유의 사항, 발전설비 설치기준 등에 관한 농업인의 질의가 많았으며,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장기간 병행해야 하므로 농업인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하위규정이 마련되면 농업인과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표준 매뉴얼, 교육·홍보 등을 통해 발전사업자·발전사업부지 자격 충족 여부, 구체적인 발전사업 허가 절차 및 필요한 서류 등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발전설비 설치 시 차광률 30% 미만, 구조물 최저 높이 2.5m 및 지주 간 간격 4m 등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주어 향후 마련될 하위법령의 방향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행사에서 제시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영농형태양광 가이드라인 및 농업인 교육 등을 마련하여 농업인 중심의 영농형 태양광 제도 정착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영농형태양광 제도가 현장에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홍보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