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낮은 인구밀도와 높은 설치·유지비용으로 인해 사업자의 공급 기피 현상이 심화되어 구조적 에너지 불평등을 겪고 있다. 특히 지자체가설치비를 지원하더라도, 공급 이후 발생하는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의 사후관리 비용 부담으로 지속적인 보급 확대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학홍 시장은 이날 건의문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동지역 보급률 80% 미만 지역을 '도시가스 보급 취약지역'으로 법에 명확히 정의하고, ▲기존 설치비 지원을 넘어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비용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학홍 문경시장은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설치비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비용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임이자 국회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한다”며,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보급 확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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