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광견병 항체가 검사는 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를 포함해 3개 민간 검사기관에서 하고 있었으나, 올해 4월 유럽연합(EU)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은 경북 김천의 검역본부 바이러스질병과에서만 가능했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검사 의뢰가 김천 한 곳으로 집중되고 시료 운송 거리도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검사 기간 증가로 반려동물과 함께 유럽으로 떠나려는 여행객들은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에 검역본부는 유럽연합(EU)의 규정이 바뀐 직후부터 서울지역본부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신속하게 준비했다. 이를 위해 △품질 관리 체계 구축, △시험방법의 유효성 검증, △숙련도 평가와 검사인력 역량 강화 등 인정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인정 절차를 6개월 만에 마쳤다.
이번 인정으로 11월부터는 검사기관 간 장거리 시료 이송에 따른 부담이 해소되고, 동물병원 수의사는 그간 필요했던 시료채취내역서 등 별도의 수기 작성 서류 없이 ‘광견병 항체 검사 신청 시스템’으로 검사 의뢰만 하면 되는 등 관련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그 결과 기존에 2~3주 정도 소요되던 검사 기간이 10일 내외로 줄어들어 여행객들의 편의도 한층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검사 신청·결과 확인 등 검역 서비스 전반의 편의를 계속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 검사기관도 추가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 자문과 교육 등을 통해, 더 많은 검사기관이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승교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직무대리는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함으로써, 개·고양이와 함께 유럽으로 떠나는 국민이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빠르게 광견병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제기준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민간 검사기관의 참여를 넓혀 국민들이 편리하게 검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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